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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8 2018가단230396
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C에게 113,764,057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3.부터 2019. 8. 2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 19. 주식회사 E(대표이사 F)과 사이에, G블럭에 신축할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분양대행업무를 수급하는 내용의 ‘판매시설 분양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7. 4. 10.경 원고 A,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행업무를 맡기기로 하고 위 원고들은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분양대행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 A, B은 위 기간 동안 매월 체결한 분양계약의 총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10%를 합한 금액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C(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발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4.분 및 2017. 5.분 분양수수료를 위 원고 회사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쌍방의 주장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원고 A, B이, 예비적으로는 원고 회사가 피고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17. 7.까지 매월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피고가 2017. 6.분 및 7.분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113,764,05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로써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H(대표 I)과 체결하였다고 다툰다.

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7. 4. 10.경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A, B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하도급하면서, 다만, 그 대가 내지 분양대행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원고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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