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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가합100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E, F, G, H는 공동하여,가.

원고

A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권리관계 1) L단체(이하 ‘L’라 한다

)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하고, 이하 주식회사인 소송관계인은 주식회사 호칭을 생략한다.

)는 수원시 권선구 N에 있는 O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하여 분양하고자 하였으나, 전체 204세대 중 124세대를 분양하지 못하게 되었다. 2) M은 2013. 2. 22.경 위 아파트에 대하여 무궁화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L는 2순위 우선수익자 및 3순위 우선수익자 겸 채무인수자가 되었다.

3) 깜은 L의 매각공고에 따른 입찰을 거쳐 2013. 1. 24.경 L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3순위 우선수익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인수하였다. 4) M, 무궁화신탁, 깜은 2013. 4. 5.경 M은 위탁자로서, 무궁화신탁은 수탁자로서, 깜은 수익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된 125세대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깜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미분양분에 대한 분양대금을 무궁화신탁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분양을 진행하였다.

나. 피고 E(이하 ‘피고 E’라 한다)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 경위 1) 피고 E는 2013. 4. 12.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세대를 L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P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미분양분 전세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은 이백칠십억 원을 최대로 하여 인수가능한 총 미분양세대의 분양대금 총액의 50~55%범위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합의하여 정하는 금액으로, 계약금은 십억 원으로 정하였다. 2) P은 피고 E와 위와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2. 12. 6. Q사업단장이라는 직함으로 행세한 R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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