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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9 2018고단11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4. 02:10 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3 세) 이 친구와 전화통화 중 친구에게 욕설을 하며 지나가자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2회 발로 차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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