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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36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4. 03:0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 씨 발” 이라고 수차례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 2 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취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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