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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7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0. 03:50 경부터 04:05 경까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5,000원을 꺼 내 보이며 “ 술과 맛있는 것을 다 가져 다 달라.”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5,000 원으로는 순댓국만 드실 수 있다.

” 고 말하자 혼자 욕설을 하며 중얼거리고 테이블 탁자를 손으로 치며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취중에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경찰 진술 과정에서 피고인이 뉘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 는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피고인이 식당에 머문 시간이 그다지 길지 않고, 경찰의 나가 달라는 권유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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