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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31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8. 04:3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교회 앞길에서 E( 여, 26세) 이 피고인의 앞으로 지나갈 때, 자신의 성기를 꺼내

어 E에게 보여주면서 그녀에게 “ 너랑 하고 싶다.

”, “ 나랑 하자. ”라고 말을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목격자 E에게 사죄의 의미를 담은 위로금을 지급하여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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