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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84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06:00 경부터 같은 날 09:00 경까지 사이에 인천 중구 B 시장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비빔밥이 짜다.

’ 고 화를 내고, ‘ 씨 팔 누룽지 좀 달라.’, ‘ 씨 팔 밥 주라고. ’라고 큰소리치며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서 식사하는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하는 등 약 3 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 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그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지인이 대접하는 술을 마시면서 취기가 올라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일부러 만취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 기는 하나 보호 관찰소의 지도와 감독에 따라 보호 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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