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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고합5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피고인 A [기초사실] F 등은 2014년 초순경 부실기업 대표의 의뢰를 받거나 자신들이 직접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수십억 원 내지 100억 원대 규모로 가공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상대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직전 2~3년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까지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피고인 등은 세무서에 이미 지나간 연도의 매출액까지 기한후 신고를 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까지 사후에 납부하는 방법으로 2014년 이전의 매출액까지 가공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F 등은 2014년 3월경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무자격 세무대리업체를 운영하는 G에게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매출실적 가공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등은 G이 가공해 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분 매출신고자료와 재무제표를 토대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귀속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함으로써 H이 마치 2011년 또는 그 이전부터 연간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가장하였다.

F 등은 이와 병행하여 G을 통해 2014년 7월경부터 2015년 7월경까지 사이에 2014년도 귀속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서 작성 시, 실제보다 수 배 부풀리거나 가공한 숫자를 매출액 등으로 기재하게 하고,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을 임의로 기재한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F 등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통해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표준재무제표상 H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이에 연 매출 수십억 원 내지 100억 원대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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