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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241
세무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J을 징역 4년에, 피고인 AA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J은 2015.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대부법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A은 2012. 5.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4. 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합241]

1. 피고인 J 피고인은 C, L, K, B 등과 함께 실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한 후,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매출규모를 100억 원대로 허위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카드, 법인운영자금, 무역거래자금 등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L, K 등과 함께 2014. 11.경 태양전지 관련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 한다)를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각 인수한 후, M의 바지사장으로 O, N의 바지사장으로 P를 내세우고, 형식적으로 2 내지 3명의 직원만 고용한 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폐업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B은 M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매출을 185억 6,900만 원, 2012년도 매출을 142억 원, 2013년도 매출을 161억 5,700만 원, 2014년도 매출을 185억 6,900만 원으로 각 가공한 세무사 Q 명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N의 2011년도 매출이 3억 2,300만 원임에도 57억 6,100만 원으로, 2012년도 매출이 4억 4,000만 원임에도 92억 원으로, 2013년도 매출이 746만 원임에도 96억 5,700만 원으로, 2014년도 매출이 4억 9,000만 원임에도 106억 9,900만 원으로 각 가공한 세무사 Q 명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피고인과 C, L,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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