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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6고합2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년 및 벌금 81,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고합272 (피고인 A) 피고인은 형 C와 함께 2014. 초순경 부실기업 대표의 의뢰를 받거나 자신들이 직접 부실기업을 인수한 후, 재무제표상 매출액을 100억 원대 규모로 가공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 상대의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시 법인의 과년도 2 내지 3년치의 매출실적과 재무제표까지 증빙자료로 요구하기 때문에, 세무서에 과년도의 매출액을 신고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납부하는 방법으로 2014년 이전의 매출액까지 가공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3.경 서울 금천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L세무회계사무소’라는 상호의 무자격 세무대리업체를 운영하는 M에게 주식회사 N, 주식회사 O 이하, ‘주식회사’를 편의상 ‘㈜’로 표기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도 같다.

등의 매출실적 가공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M이 가공해 준 2012년도, 2013년도 귀속분 매출신고자료와 재무제표를 토대로, 2012년와 2013년 귀속분의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기한후 신고함으로써[㈜N은 2011년도 귀속분도 기한후 신고] 위 회사들이 마치 2012년 또는 그 이전부터 연간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처럼 가장하였다.

병행하여 피고인은 M을 통해 2014. 7.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2014년도 귀속분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신고서 작성 시 실제보다 수 배 부풀리거나 가공한 숫자를 매출액 등으로 기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M이 매출액과 당기순이익 등을 임의로 기재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의 재무제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를 통해 세무서에서 발급받는 표준재무제표상 위 회사들이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사이에 연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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