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바지 사장을 물색하고, 유령 법인 명의의 허위 재무제표를 근거로 가공대출 실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C, D( 각 2015. 11. 10. 구속 기소), E 등과 함께 실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한 후, 소위 ‘ 바지 사장’ 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매출 실적이 없음에도 매출 규모를 100억 원대로 허위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 카드 법인운용자금, 무역거래자금 등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 C 등은 2014. 11. 경 태양전지 관련 업체인 ( 주 )F( 이하, F 라 한다 )를 인수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법인만 인수한 후, F의 바지 사장으로 G을 내세우고, 형식적으로 2 내지 3 명의 직원만 고용한 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F는 사실상 폐업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C은 피고인 등 과의 공모내용에 따라 F의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 실적이 없음에도 2011년도 185억 6,900만 원, 2012년도 142억 원, 2013년도 161억 5,700만 원, 2014년도 185억 6,900만 원으로 가공한 세무사 H 명의의 재무제표를 각각 작성하여 E, D 및 피고인 등에게 제공하였다.
1. 유령회사 바지 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은 E, D과 함께 2014. 11. 초순경 유령회사 F를 인수하여 사기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 각 유령회사 바지 사장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F 바지 사장 후보 G을 영입하였다.
피고인
및 E, D은 G에게 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