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C 등의 사기 피고인 B, C은 J, K, L 등과 함께 실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를 인수한 후, 소위 ‘ 바지 사장’ 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매출 실적이 없음에도 매출 규모를 100억 원대로 허위작성한 재무제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인 카드, 법인운영자금, 무역거래자금 등 명목의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 C, J, K, L 등은 2014. 11. 경 태양전지 관련업체인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및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N( 이하 ‘N’ 라 한다 )를 1,800만 원 내지 2,000만 원에 각 인수한 후, M의 바지 사장으로 O, N의 바지 사장으로 P를 내세우고, 형식적으로 2 내지 3 명의 직원만 고용한 채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폐업한 상황이었다.
그 무렵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M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 매출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매출을 185억 6,900만 원, 2012년도 매출을 142억 원, 2013년도 매출을 161억 5,700만 원, 2014년도 매출을 185억 6,900만 원으로 각 가공한 세무사 Q 명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N의 2011년도 매출이 3억 2,300만 원임에도 57억 6,100만 원으로, 2012년도 매출이 4억 4,000만 원임에도 92억 원으로, 2013년도 매출이 746만 원임에도 96억 5,700만 원으로, 2014년의 매출이 4억 9,000만 원임에도 106억 9,900만 원으로 각 가공한 세무사 Q 명의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J, K, 피고인 C 등에게 제공하였다.
가. 유령회사 바지 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C) 1) M 바지 사장 개인 명의 대출 사기 피고인 C은 J, L과 함께 2014. 11. 초순경 유령회사인 M를 인수하여 사기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 M 바지 사장 개인 명의로 신용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 및 J, L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