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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7 2014나14137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마늘 경작자로서, ‘매도인 원고, 매수인 D, 생산물명 마늘과 양파, 생산물량 1,000평, 계약금액 1,000만 원(선금 700만 원, 잔금 3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원고가 마늘을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3. 5. 16.자 생산물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다

(이하 원고가 위 마늘 매도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서 중 매수인란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그 옆에 D 명의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다.

나. C은 마늘 등 특수작물 매매 및 중개업체인 ‘E’(이하 ‘E’라 한다)를 운영하다가 2013. 7. 4.경 사망하였고, D는 E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다. C의 상속인으로는 아들인 피고와 F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계약 당사자에 대한 물품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5. 16. E의 자금관리 등을 맡아 실질적으로 E의 운영에 관여하던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1,000평 물량의 마늘을 1,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선금 7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마늘을 모두 인도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잔금 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E의 운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다만, 아버지인 C에게 피고 명의의 계좌를 빌려주고, 가끔 C의 심부름으로 위 계좌를 통한 송금을 한 적이 있을 뿐이므로, 원고에게 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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