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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06 2016가단6790
선급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7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6. 6. 6.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경작하던 마늘을 매수하기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선급금으로 2016. 6. 6. 2,000만원 및 같은 달 15.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6. 6. 12.경 합계 75만원 상당의 마늘포장용 마대 3,000장을 공급하였다.

(3)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3,000만원 및 마대비용 75만원의 합계 3,075만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9.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부석농협의 수매가를 기준으로 마늘 60톤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원고가 2016. 6. 23.경 피고에게 부석농협의 수매가가 1kg 당 3,600원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면서 마늘의 공급을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마늘 60톤을 마대에 담아 인도할 준비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마늘 가격의 하락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면서 선급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해제사유가 없었으므로 피고는 2016. 7. 7.경 원고에게 부석농협의 수매가로 마늘 60톤의 인수를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마늘을 인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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