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가공ㆍ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마늘유통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6. 7. 원고와 사이에 마늘 100톤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로부터 선금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번호 입고일자 공급량 비고 1 2016. 6. 9. 15,500kg (이하 ‘1ㆍ2차 입고’라고 한다) 2 2016. 6. 10. 14,570kg 3 2016. 6. 11. 15,880kg (이하 ‘3~5차 입고’라고 한다) 4 2016. 6. 12. 15,530kg 5 2016. 6. 15. 16,100kg 77,580kg
다. 피고는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D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E)의 창고에 마늘을 입고시켰다. 라.
원고는 2016. 6. 10. 피고에게 그 때까지 공급받은 1ㆍ2차 입고량에 관한 정산금 152,010,4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나머지 3~5차 입고 마늘에 대한 정산을 거절하자, 피고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피고는 마늘을 크기별로 분류하여 공급하여야 함에도 선별작업 없이 공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6. 6. 10. 피고에 항의하였는데, 피고는 일방적으로 거절의사를 통보하였고, 그 후 마늘공급을 중단하였다.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급된 선금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한다.
3.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이행을 거절할 의사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통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2017. 6. 23. 피고에게 보낸 내용증명(갑 제6호증)에는 “서로간의 거래관계가 소원해졌다”라고 적혀있을 뿐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