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항소인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4인)
변론종결
2008. 8.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청구취지
가.(1)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난곡신일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들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들이 위 가의 (1)항 및 (2)항 기재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1)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 1이 위 나의 (1)항 및 (2)항 기재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들의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2. 주장 및 판단’ 중에서 ‘가. 당사자들의 주장’ 과 ‘나. 판단’ 중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부분은, 제1심 판결서 제5면 제3, 4행의 ‘(당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난곡신일교회의 세례교인은 1,539명이었다)’를 삭제하고, 제10면 제13행부터 제11면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종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피고 1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이 사건 독립교회(이하 ‘독립교회’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일부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원고교회가 종전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종전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이하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이라고 한다)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종전교회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에게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의 소유 명의를 신탁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교회는 종전교회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교회이므로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의 명의신탁자로서 재단법인에 대하여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의 사용,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교회는, 피고들이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재단법인에 대한 위와 같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대위하여, 권한 없이 교회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피고들에 대하여는 교회건물 출입 금지 및 교회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용 방해금지를, 권한 없이 교회사택을 사용, 수익하는 피고 1에 대하여는 교회사택 출입금지 및 교회사택에 대한 원고의 사용 방해금지를 각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총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총유재산에 관한 보존 내지 관리행위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이 사건 소 제기행위에 관한 원고교회 교인총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결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1, 13호증, 갑 2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교회의 규약에 해당하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헌법 제67조 제8호, 제93조 제2호, 제94조 제2호에 의하면, 지교회의 부동산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노회 유지재단에 편입 보존하되 지교회의 당회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교회는 이 사건 소 제기전인 2006. 7. 30. 목사 소외 1, 장로 소외 2, 3, 4, 5, 6, 7이 참석한 정기당회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규약의 규정에 의한 당회의 결의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교회건물에 관한 청구부분의 기판력 저촉 주장에 대하여
피고 1은, 원고는 교회건물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재단법인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피고 1을 상대로 피고 1이 교회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회건물의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방해금지를 청구하고 있는바, 재단법인이 이미 피고 1을 상대로 교회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여 피고 1이 교회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회건물의 명도청구를 하였다가 패소하여 그 패소판결이 확정된바 있으므로, 위 두 소송의 소송물은 동일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교회건물에 관한 청구부분은 위 패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재단법인은 1998. 3. 12. 서울지방법원 98가합21699호 로 피고 1 및 교단탈퇴에 찬성한 종전교회의 부목사 소외 8, 9, 10, 장로 소외 11을 상대로 하여, 피고 1과 소외 11에 대하여는 교회건물의 명도를, 소외 10에 대하여는 교회사택의 명도를, 소외 8, 9에 대하여는 종전교회 소유의 다른 주택의 명도를 각 구하는 소(이하 ‘전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으나, 1998. 12. 11. ‘이 사건 교인총회 결의에 따라 종전교회는 원고교회와 독립교회로 분열되었고, 종전교회 소유의 부동산은 분열 당시 전체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원고교회와 독립교회 교인들은 각각 상대방의 종교활동이나 총유물에 대한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총유권자로서 종전교회 소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이유로 재단법인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한 재단법인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됨에 따라 2000. 11. 14. 위 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김성철에 대하여 교회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전소와 교회건물의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방해금지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송물이 상이하여 피고 1에 대한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피고 1에 대한 이 사건 소 중 교회건물에 관한 청구부분에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 1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소의 부제소 특약 위배 주장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재단법인의 1998. 10. 24.자 부제소특약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9, 3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단법인은 1998. 9. 24. 서울지방법원 98카합3155호 로 이 사건 피고 1, 3, 4, 6, 7 외 12인을 상대로 교회건물의 출입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위 가처분 피신청인들을 비롯한 종전교회 신도들로부터 위 가처분신청에 대한 항의를 받자, 재단법인 이사장 소외 12는 1998. 10. 24. 위 가처분 피신청인들에게 ‘위 가처분신청 소를 취하하며, 이후에도 제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취하원을 교부함과 아울러 종전교회 장로 소외 11에게 취하원,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소외 11이 재단법인을 대리하여 1998. 10. 27. 위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가처분신청의 신청취지, 재단법인 이사장 소외 12가 교부한 위 취하원의 문언 내용,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가처분신청 취하 당시 재단법인이 피고 1 및 교단탈퇴에 찬성한 종전교회 부목사, 장로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 등의 명도를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취하원은 재단법인이 향후 위 가처분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교회건물의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뿐, 더 나아가 재단법인이 향후 위 가처분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독립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교회건물의 출입금지에 관한 본안의 소나 교회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용방해금지, 교회사택의 출입금지 및 교회사택에 대한 원고의 사용방해금지에 관한 본안의 소까지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으며,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을 31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재단법인이 위 가처분 피신청인들을 포함한 독립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라) 독립교회의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의 증축, 리모델링, 보수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 주장 및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들의 주장
독립교회는 종전교회에서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10여년에 걸쳐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을 점유하면서 교인들의 헌금 등의 출연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을 증축, 리모델링, 보수공사 등을 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증축부분 등은 독립교회가 독립한 권원에 의하여 부속시킨 부합물이어서 민법 제256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독립교회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고, 원고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독립교회 교인들인 피고들은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출입하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또한, 독립교회는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의 보존, 관리나 효용 증가를 위하여 아래 표의 순번 ③항 내지 ⑨항 기재와 같은 공사를 함으로써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고, 그로 인한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원고교회에 대하여 민법 제203조 규정에 따라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인데, 그 비용상환청구권은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서 민법 제3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독립교회는 원고교회로부터 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에 기하여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독립교회의 구성원인 피고들도 독립교회의 점유권에 기하여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출입하고 원고의 사용을 금지할 권한이 있다.
순번 | 부동산 | 공사일자 | 공사내용 | 공사대금 |
① | 교회건물 | 2001.7.~2004.4. | 4층 교육관 증축공사 | 186,300,000원 |
② | 〃 | 2003. 9. | 주차장 확장 및 관리초소 공사 | 11,500,000원 |
③ | 〃 | 2003. 4. | 강당 마이크교체 등 리모델링공사 | 33,000,000원 |
④ | 〃 | 1999. 9. | 식당 확장공사 | 10,767,640원 |
⑤ | 〃 | 2004. 4. | 식당 가스공사 | 10,935,900원 |
⑥ | 〃 | 2004. 12. | 기도실 보일러, 바닥공사 | 9,452,000원 |
⑦ | 〃 | 2003. 1.~3. | LCD빔프로젝트 설치 | 15,000,000원 |
⑧ | 〃 | 2004. 2.~6. | 영상음향장치 설치 | 4,273,500원 |
⑨ | 교회사택 | 2004. 10. 27.~2005. 2. 24. | 전기,수도,냉난방시설 정비 등 리모델링공사 | 284,701,500원 |
2) 사실의 인정
갑 20호증의 1, 2, 을 17호증의 6, 7, 8, 9, 10, 14, 15, 16(그 중 일부는 을 23, 24, 25, 26, 28호증과 같다), 을 20, 22, 27, 29호증, 을 2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독립교회는 그 교인들의 헌금 등의 출연으로 공사비를 조달하여, ① 2001. 7. 10.경부터 2002. 8. 29.경까지 원래 3층이던 교회건물 위에 4층 교육관을 증축하였고, 그 공사비로 186,30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② 2003. 9.경 교회건물 주차장의 확장 및 관리초소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로 11,50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③ 2003. 4.경부터 2003. 5. 4.경까지 교회건물의 강당에 스크린, 마이크 교체를 포함한 리모델링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로 33,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④ 1999. 9.경 교회건물의 식당을 확장하는 공사를 한 사실, ⑤ 2004. 3. 16.경부터 2004. 6. 9.경까지 교회건물 식당의 도시가스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로 10,935,900원을 지출한 사실, ⑥ 2004. 12.경 교회건물 기도실의 보일러, 바닥공사를 하였고, 그 공사비로 6,338,000원을 지출한 사실, ⑦ 2003. 1. 26.경과 2003. 3. 9.경 교회건물에 LCD빔 프로젝트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1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⑧ 2004. 2. 16.경 교회건물에 영상음향장치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4,273,500원을 지출한 사실, ⑨ 2004. 10. 27.경부터 2005. 2. 24.경까지 교회사택에 대하여 구조안전진단, 구조보강 및 변경공사, 내부계단 설치공사, 전기, 수도, 냉, 난방시설, 가스공사, 조경공사, 실내장식,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 등의 전반적인 리모델링공사를 시행하였고, 그 공사비용으로 284,701,5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④항의 공사비로 10,767,640원을 지출하였다거나 위 ⑥항의 공사비로 6,338,000원을 초과한 9,452,000원을 지출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위 공사부분에 관한 소유권 취득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56조 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부착·결합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증축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기존건물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교회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하여 독립교회가 이를 점유, 사용하면서 증축, 리모델링, 보수 등을 한 권원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주장,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설령 독립교회가 위와 같은 권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독립교회가 위와 같이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하여 증축,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한 부분은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부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위 공사한 부분이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과 독립한 건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독립교회가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 중 위 증축, 리모델링, 보수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위 공사비용 상환청구권에 기한 유치권 주장에 대하여
가) 위 2)의 ③항 내지 ⑨항 기재 공사비 중 아래 나)항에서 보는 공사비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는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개량 기타 그 효용의 증진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해당하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와 같은 유익비 지출로 인하여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의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독립교회는 원고교회에 대하여 위 각 공사비 부분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고(위 2)의 ①, ②항 기재 공사비 또한 교회건물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한 교회건물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들은 위 2)의 ①, ②항 기재 공사비에 관하여는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 주장을 하지 않았다), 위 비용상환청구권은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독립교회는 원고교회가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위 비용상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위 2)의 ③항 내지 ⑨항 기재 공사비 중에서, ③항 중 스크린, 마이크 교체비, ⑦, ⑧항의 설치비, ⑨항 중 실내장식, 가구 및 가전제품 설치비는, 피고들을 비롯한 독립교회 교인들의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한 사용상의 편의 등을 위한 것일 뿐이어서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 자체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각 공사비 부분에 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들이 독립교회의 원고교회에 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근거하여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교회는 전소에서 피고 1 등을 상대로 교회건물의 명도청구를 하였다가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자, 이 사건 소에서는 피고 1을 포함한 피고들을 상대로 교회건물의 출입금지 및 원고들의 사용방해금지 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피고 1을 상대로 한 교회건물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방해금지 청구부분은 피고 1에 대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 독립교회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교회 자체가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인 피고 1이 교회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행위를 하는 것이고, 그 목사, 장로들인 피고들이 당회원으로서 예배 등의 신앙활동을 주관하고 장로, 집사, 권사를 임명하는 등 교인들을 관리하고 재정을 관리함으로써 교회와 교인들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으며, 독립교회와 원고교회 모두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을 교회시설 용도로 현재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예정인바, 원고의 청구대로 독립교회에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피고들의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한 출입행위와 원고교회의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한 사용방해행위가 금지된다면 피고들의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한 점유자로서의 행위가 배제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독립교회나 피고들이 원고교회에게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을 명도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이와 같은 결과는 만일 원고교회가 피고들을 포함한 독립교회 교인 전원을 상대로 이 사건과 같은 청구를 하여 승소할 경우 더욱 분명해진다 할 것이다), ㉢ 원고교회가 그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한 소유권과 점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독립교회나 그 교인 전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독립교회나 그 교인 전원은 원고교회에 대하여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근거하여 유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명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교회는 독립교회를 상대로는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고 그 교인 전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지도 않은 채 이 사건 소에서 독립교회의 목사, 장로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한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방해금지 청구를 하고 있는바, 비록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관한 원고의 독립교회 또는 그 교인 전원에 대한 명도청구와 피고들에 대한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방해금지청구는 소송당사자와 소송물이 다르고, 피고들은 독립교회의 교인들 중 일부에 불과하여 위 필요비 또는 유익비상환청구권자나 그에 근거한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의 유치권자 자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만으로 독립교회의 교인으로서 다른 교인들과 함께 위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을 총유하고 있는 피고들이 원고교회의 실질적인 명도청구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위 비용상환청구권과 유치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게 된다면 원고교회가 독립교회나 그 교인 전원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관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방해금지청구를 독립교회나 그 교인 전원에 대한 명도청구에 준하여 평가함으로써 이에 대하여 피고들로 하여금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관한 위 비용상환청구권과 그에 근거한 유치권을 총유하고 있는 독립교회의 교인으로서 위 유치권으로써 대항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며, 이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원고교회와 피고들 내지 독립교회 사이에서 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한 이 사건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방해금지청구에 대하여 위 가)항 기재 비용상환청구권에 근거한 유치권으로 대항함으로써, 원고가 독립교회에게 위 가)항 기재 필요비 또는 유익비 지출금액이나 유익비 지출로 인한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 가액의 증가액을 상환할 때까지는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출입하고 원고의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한 사용행위를 배제하는 등으로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을 점유할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교회건물 및 교회사택에 대한 출입금지 및 원고의 사용방해금지 청구와 위 청구가 인용됨을 전제로 한 간접강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