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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02 2014나8259
출입금지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3면 8행부터 8면 아래에서 8행까지)을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종전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피고 B이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이 사건 독립 교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일부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원고가 종전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교회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종전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들에게는 현재 이 사건 교회건물에 출입하거나 예배를 하는 등으로 이 사건 교회건물을 점유사용할 권원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교회건물의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유지재단을 대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교회건물의 출입금지 및 사용방해금지를 구하고, 금지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로서 이를 위반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반일 1일당 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종전 출입금지 등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지 본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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