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두레 담당변호사 강민형)
피고
피고 1 외 1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상원 외 1인)
변론종결
2007. 9. 20.
주문
1.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난곡신일교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들은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들이 위 1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피고 1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피고 1이 위 2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의 각 가.항 및 나.항과 피고들이 위 각 가.항 및 나.항 기재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8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3, 15, 19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대한예수교장로회 난곡신일교회(이하 ‘종전 교회’라 한다)는 1969. 4. 15. 설립된 이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관악노회(이하 ‘서울관악노회’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지교회로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건물’이라 한다)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교회사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교회의 예배 및 목회와 사무처리, 사택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관한 각종의 세금을 납부하여 왔으나, 그 취득당시 소유명의는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노회 유지재단 앞으로 하였다.
(2) 피고 1은 종전 교회의 당회장 겸 담임목사로 재직하여 오다가 교인 일부로부터 불륜 등으로 진정을 당하자 1996. 5. 30.경 서울관악노회에 종전 교회의 담임목사에 관한 사임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서울관악노회는 1996. 8. 30.경 종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소외 13 목사를 파송하였다.
나. 피고들의 서울관악노회 탈퇴결의 등
(1) 서울관악노회 재판국에서는 1997. 1. 16. 피고 1에 대하여 불륜 및 불법목회죄를 적용하여 면직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에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1997. 7. 8.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상고 기각 판결을 받았다.
(2) 이에, 피고 1은 1997. 7. 11. 20:40경 스스로 당회를 개최하였고, 위 당회에는 피고 1, 장로인 소외 14, 15, 11, 16, 17, 18, 9 및 피고 2, 3, 4, 5와 부목사인 소외 10 등 도합 13명이 참석하여, ‘① 치리(4인 장로 면직 및 출교)문제, ② 노회 탈퇴문제, ③ 피고 1 목사 신임문제, ④ 노회탈퇴 신문 공고를 의제로 1997. 7. 20. 11:30의 3부 예배가 끝난 후에 총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1997. 7. 13. 주보에 교인총회소집을 공고하기’로 결의한 다음 1997. 7. 13.자 주보에 이를 공고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 1을 반대하는 측의 장로들에게는 전혀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소집절차에 의하여 개최된 교인총회(이하 ‘이 사건 교인총회’라 한다)는 임시의장으로 소외 14 장로가 개회를 선언한 다음 소외 16 장로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하였고, 이 사건 교인총회에서 피고 1을 지지하는 세례교인 1,121명(당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난곡신일교회의 세례교인은 1,539명이었다)이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및 서울노회를 탈퇴하여 독립 교회(이하 ‘이 사건 독립 교회’라 한다)가 되기로 하고, 그 독립 교회의 담임목사로 피고 1을 청빙(청빙)하기로 결의하였다.
(4)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는 박수로 이루어졌는데, 당시 소외 19 집사가 4인 장로 면직 및 출교, 교단 및 노회 탈퇴, 피고 1 목사를 탈퇴 교회의 담임목사로 청빙하자는 3개의 안건을 구두로 일괄처리하자고 재청하였고, 이에 참석자 전교인이 한목소리로 찬성한다고 하여, 의장인 소외 16 장로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당시 종전 교회의 의결권 있는 교인(무흠 세례교인)의 명부가 미리 작성·비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5) 그 후 피고 1 목사는 1997. 7. 23.경 국민일보에 종전 교회가 소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서울관악노회를 탈퇴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였다.
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관련규정
(1) 제64조 (당회의 조직)
당회는 지교회에서 시무하는 목사, 부목사, 장로로 조직한다.
(2) 제66조 (당회장)
당회장은 다음과 같이 노회가 임명한다.
1. 당회장은 지교회 시무목사가 된다.
2. 임시당회장은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이를 파송한다.
3. 대리당회장은 당회장이 유고할 때 또는 기타 사정이 있을 때 당회장이 위임한 자 또는 당회원이 합의하여 청한 자로 당회장직을 대리케 할 수 있다. 대리당회장은 결의권이 없다.
(3) 제68조 (당회의 회집)
당회는 다음의 경우에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당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당회원 반수 이상이 당회 소집을 요구할 때.
3. 상회가 당회 소집을 지시할 때.
(4) 공동의회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동의회 회원은 그 지교회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2.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
3. 공동의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1) 당회가 소집할 필요가 있을 때.
2) 제직회의 청원이 있을 때.
3) 무흠 입교인(세례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 있을 때.
4) 상회의 지시가 있을 때.
4. 공동의회 개회는 회집된 회원으로 할 수 있다.
5. 공동의회의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
3) 직원 선거
4) 상회가 지시한 사항
6. 공동의회의 결의는 명시된 사항이 아닌 것은 다수결로 한다.
7. 공동의회의 의장과 서기는 당회장과 당회 서기로 한다.
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분쟁
(1) 피고 1은 1997. 7. 20. 서울관악노회를 탈퇴하여 독립 교회인 난곡신일교회를 설립한 후 현재까지 위 독립 교회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를 맡고 있으면서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위 독립 교회의 장로들로서 이 사건 교회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2) 종전 교회가 피고 1을 지지하는 측과 그를 반대하는 원고 교회로 분열된 이후, 원고 교회는 서울관악노회에 그대로 소속되어 위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를 교단헌법에 따라 적법하게 담임목사로 청빙(청빙)한 후 그의 인도 아래 이 사건 교회 건물 근처에 위치한 서울 관악구 신림12동 606-3 소재 상가 건물을 임차하여 위 건물에서 피고 측과 별개로 예배를 보고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종전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피고 1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이 사건 독립 교회를 설립하였는바,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일부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종전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들 및 피고 1이 현재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에 출입하거나 예배를 하는 등으로 이를 점유, 사용하는 것은 모두 정당한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 및 피고 1을 상대로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에 대한 출입금지 및 방해금지를 청구하고, 위 의무를 위반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반일 1일당 1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종전 교회의 교단 헌법에서는 교단탈퇴에 관하여 그 요건이나 절차를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사단법인의 총회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탈퇴결의를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인데, 종전 교회는 1997. 7. 13.자 주보광고를 통해 교인들에게 공동의회를 개최한다는 것을 통지하였고, 대리당회장인 소외 16 장로 또는 종전 교회의 당회장이던 피고 1 목사가 1997. 2. 20.자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 및 서울관악노회를 탈퇴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으므로, 종전 교회의 실체는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이 사건 독립 교회로서 존속하고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은 이 사건 독립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되었으니, 이 사건 독립 교회 및 그 목회자, 장로인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건물 등을 사용, 수익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우선, 종전 교회의 교단탈퇴를 결의한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가 적법한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 등을 거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종전 교회는 별도의 규약을 갖추고 있지 않고 서울관악노회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을 따르고 공동의회 등의 의사결정기관과 담임목사 등 집행기관을 구성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와 같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의 결의는 교회 소속 교인들 총유재산의 귀속을 결정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 등 소속 교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기 때문에 그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엄격한 적법성이 요구되는 점, ③ 종전 교회에 적용되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에 따르면 당회장이 결원되었을 때 노회가 임시당회장을 파송하기로 되어 있고, 종전 교회가 소속되어 있었던 서울관악노회에서는 1996. 8. 30.경 종전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소외 13 목사를 파송하였는데, 이 사건 교인총회는 교인총회의 소집권한자인 임시당회장인 소외 13 목사의 소집통지 및 소집절차를 거쳐 진행된 것이 아니라 1997. 7. 8.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처분을 받아 당회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피고 1과 그를 따르는 일부 장로들에 의해 소집통지 및 소집절차가 이루어졌고, 위 헌법에 따르면, 교인총회 소집은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1 및 그를 지지하는 일부 장로들에 의한 부적법한 당회의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점, ④ 이 사건 교인총회는 소속 교인들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안건을 결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교단탈퇴에 찬성하는 파와 그 반대파 교인들 사이에 충분히 총회 안건과 내용이 알려져 반대파 교인들도 총회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는 박수에 의한 만장일치로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결과는 반대파 교인들이 이 사건 교인총회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⑤ 나아가 파면처분을 받은 피고 1과 그를 지지하는 교인들로서는 교인총회의 소집권자인 임시당회장에게 총회소집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당하면 민법 제70조 제2항 , 제3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34조 제1항 에 의하여 법원에 교인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결정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교회의 교단탈퇴를 결의한 이 사건 교인총회결의는 그 교인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흠이 있어 종전 교회의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피고 1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소속 교단을 탈퇴하여 이 사건 독립 교회를 설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하고, 위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기를 원하는 일부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고 있는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교회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은 종전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재산인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교회건물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스스로 또는 제3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 1은 이 사건 교회사택에 출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 교회사택에 대한 원고의 사용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1997. 7. 20. 이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분쟁이 있었고, 이 사건 소송 중에도 여전히 피고들이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을 점유, 사용하면서 원고의 점유, 사용을 방해하고 있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들에 대하여 위 금지를 명하는 채무명의가 성립하더라도 피고들이 이를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있고, 또한 이 판결절차에서도 간접강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61조 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명할 적정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들이 장차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교회건물에 대한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 간접강제로서 위반행위를 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피고 1이 이 사건 교회사택에 대한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에 따른 간정갑제로서 원고에게 위반일 1일당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각 명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원고로서는 먼저 점유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한 후 출입금지 및 방해금지청구를 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독립교회는 종전 교회에서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10여년에 걸쳐 교인들의 헌금 등의 출연으로 교회재산을 보수하고 리모델링하며 증축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독립교회가 독립한 권원에 의하여 교회재산에 부속시킨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교회재산의 부합물{을 제16호증의 1의 (다) 리모델링 부분, 을 제16호증의 2의 시설광사(증축 등)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선, 점유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한 후 출입금지 및 방해금지청구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점유의 침탈 외의 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현존하는 경우에 그 방해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근거하여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교회건물 및 이 사건 교회사택의 사용·수익을 방해하고 있는 피고들을 상대로 명도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방해배제의 일환으로 출입금지 및 방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독립교회가 독립한 권원에 의하여 위 교회재산의 부합물{을 제16호증의 1의 (다) 리모델링 부분, 을 제16호증의 2의 시설광사(증축 등) 부분}을 부속시켰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의 변동이 있기 위해서는 부착·결합이 일정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건물이 증축된 경우에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 하는 점은 증축 부분이 기존건물에 부착된 물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그 용도와 기능의 면에서 기존건물과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증축하여 이를 소유하는 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리모델링 부분과 시설광사(증축 등) 부분이 독립한 권원에 의한 부합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