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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2.09 2017고정2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20:30 경 목포시 자유로 39 삼성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자유로 45 돈다 모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3%(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의 주 취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①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는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피고인을 특정하고 그를 상대로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07% 로 판명된 사실( 수사기록 제 16 내지 18 쪽), ② 위 사건을 인계 받은 목포 경찰서 F 소속 순경 G은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 위 교통사고 전에 약간의 소주를 마셨고, 그 후 사고 지점에서 가까운 식당에서 맥주를 마셨다’ 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이 500 밀리미터들이 1 병이라고 전제하고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위 맥주의 섭취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3%라고 산출한 다음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054%(= 0.107% - 0.053%, 이하 ‘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라고 한다 )라고 산정한 사실( 수사기록 제 51, 52 쪽) 을 인정할 수 있고, 검사를 이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피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사실인 ‘ 피고인이 500 밀리미터들이 맥주 1 병을 마셨다’ 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G으로부터 2회에 걸쳐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 위 교통사고 후 식당에서 그 곳 주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지만 그 주인은 술을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혼자 주문한 500 밀리미터들이 맥주 2 병 중 1 병과 그 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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