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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5 2017고단1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0만 원의, 2016.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00:48 경 춘천시 B 부근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m 가량 후진하여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실황 조사서 (2), 교통사고 현장 약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순 번 7, 19),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조회,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 2009년, 2016년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07년과 2013년에는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07% 로 높은 편이고, 종전 음주 운전 범행 시에도 혈 중 알콜 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여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에어컨 실외 기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형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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