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3. 20:30 경 목포시 자유로 39 삼성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자유로 45 돈다 모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위 드마크 공식 적용) 의 주 취 상태로 C 포터 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목포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순경 E는 주차된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그를 상대로 호흡 측정기로 음주 측정을 했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7% 로 판명된 사실, ② 위 사건을 인계 받은 목포 경찰서 F 소속 순경 G은 피고인을 조사하면서 ‘ 교통사고 전에 약간의 소주를 마셨고, 그 후 사고 지점 인근 식당에서 맥주를 마셨다’ 는 피고인의 진술을 토대로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이 500㎖ 1 병이라고 전제하고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위 맥주의 섭취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3%라고 산출한 다음 피고인이 교통사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4%(= 0.107% - 0.053%, 이하 ‘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라고 한다 )라고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전제인 ‘ 피고인이 500㎖ 맥주 1 병을 마셨다’ 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교통사고 후 식당에서 그 곳 주인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지만 그 주인은 술을 못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