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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노3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며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한 채 휘청거렸던 점, 원심은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 맥주잔 내의 거품 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이 1,360㎖에 미달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나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 1,360㎖ 는 이미 맥주 거품 양을 제외하고 측정한 것인 점, 위 드마크 공식 적용에 있어 위 드마크 상수는 0.86으로, 체내 흡수율은 70% 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하여 산정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68% 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 운전하였음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2. 판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음주 시각 (20 :00 경부터 22:00 경까지) 과 단속 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음주 개시 시점으로 부터는 2 시간 57분이고 음주 종료 시점으로 부터는 57분) 만으로는 단속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를 향하여 상승하고 있는 기간 내인지 아니면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기간 내인지 확정할 수 없어 위 드마크 공식의 적용이 가능한 시점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에 따라 위 계산결과에는 음주 개시 시점으로부터 알코올의 분해 소멸이 시작되는 사정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등까지 더해 보면, 피고 인의 운전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05%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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