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7 2016노7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화가 나서 배달 중이 던 맥주를 마시고,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사서 마셨는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 맥주를 마셨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에서는 맥주 캔을 확인하여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과 남은 맥주의 양을 조사한 다음, 피고인이 마신 맥주의 양에 따라 위 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를 0.133% 로 계산한 점 [0.1335%( = 혈 중 알콜 농도 측정 수치 0.130% + 사고시간과 측정시간의 차이에 따른 혈 중 알콜 농도 감소 수치 0.0045% - 사고 이후에 마신 맥주 양에 따른 증가수치 0.001% )],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위 드마크 공식에 따른 수치를 알게 된 직후에 ‘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구입하기 전에 오토바이에 있던 맥주 2 캔 정도를 마셨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 인의 위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있던 맥주 2 캔을 마셨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에는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바, 피고 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③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는 적발 당시의 정황으로 언행상태란에 ‘ 술 냄새가 남’, 보행상태란에 ‘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란에 ‘ 얼굴색 붉음 ’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