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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4 2017노3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운전 후에 마신 술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를 계산함에 있어 경찰이 적용한 바와 같은 위 드마크 인수 0.86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 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이미 알려 진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 드마크 인수( 남자의 경우 0.52에서 0.86까지) 0.52를 적용하여 계산해 보면, 피고인이 운전 이후 마신 술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는 0.053% 가 되고, 위와 같은 계산결과에 따르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음주 측정 수치 0.088%에서 0.053%를 공제한 0.035% 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할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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