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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가합4730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4. 2. 10. 체결된 매매예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게 2009. 2. 24. 2,000만 원, 2011. 11. 16. 2억 1,000만 원, 2012. 1. 6. 1,000만 원, 2013. 1. 24. 1,000만 원, 2013. 8. 5. 1,000만 원, 2013. 7. 1. 5,000만 원 합계 3억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C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2. 10. 피고와 사이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2. 28. 피고에게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는 C와 남매 사이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게 2009. 2. 24.부터 2013. 7. 1.까지 합계 3억 1,000만 원을 대여함으로써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고,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것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C의 채무초과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남서울농업협동조합,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C의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으므로, C는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의 표시 재산가액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및 실제 피담보채권액 이 사건 부동산 합계 1,192,026,000원 (2014. 7. 21. 기준 감정금액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한 근저당권

1. 남서울농업협동조합 : ① 채권최고액 84,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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