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10 2015가단208155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1. 9. 7., 원고 소유인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7억 1,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2011. 8. 24.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2011. 9. 6.까지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계약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3. 9. 23. 접수, 채권최고액 1억 6,8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동부산농협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3번 근저당권)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1. 9. 9. 3번 근저당권에 관하여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쳤다.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11. 14.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1. 9. 14.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권리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14번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을 1억 원, 채무자 피고, 권리자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15번 근저당권)를 마쳤는데, 위 15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2. 6. 25. 말소되었고, 위 14번 근저당권설정등기는 3번 근저당권 말소일과 같은 날인 2013. 11. 14.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2011. 9. 26. C에게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그 밖에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2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 명목으로 2012년부터 2014. 4. 1.까지 합계 294,6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