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1.07 2013가단17000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4. 체결된 매매계약은 4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12. 2.경까지 C에게 돈을 대여해 왔는데, 2013. 2. 20. C과 잔존 채권을 366,000,000원으로 확정한 뒤, C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91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C은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채권최고액 8,400만 원, 근저당권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 전세금 2억 7,000만 원, 전세권자 D인 전세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C은 2013.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제1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으나, 피고가 제1근저당권자에게 경매신청비용 및 대출이자 합계 14,606,541원을 변제하고, C의 피담보채무를 대위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제1근저당권자는 임의경매를 취하하였고, C은 2013. 10. 4.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서를 작성한 뒤, 2013. 10.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