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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나90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4. 4.경부터 2012. 2.경까지 C에게 돈을 대여하였고, 2013. 2. 20. C과 사이에, 잔존 채권을 3억 6,600만 원으로 확정한 다음, 그중 600만 원은 즉시 지급받고, 3억 6,000만 원은 2015. 12. 25.까지 지급받기로 하여, C으로부터 3억 6,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2013. 7. 16. C을 상대로 위 차용증을 근거로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919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8. 14. ‘C은 원고에게 3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채권최고액 8,400만 원, 근저당권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인 근저당권(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 전세금 2억 7,000만 원, 전세권자 D인 전세권설정등기,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E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C은 2013. 2. 1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같은 날 E에게 7,000만 원을 변제하고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라.

C은 2013. 10. 4.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1,000만 원에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은 피고가 C의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7,000만 원, D에 대한 채무 2억 7,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나머지 매매대금은 피고가 이미 E에게 지급한 7,000만 원으로 갈음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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