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 체결된 매매예약과 별지 목록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9. C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이 법원 2013차1559호)을 신청하였으나 C가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법원 2013가합8892호로 2015. 6. 17. “C는 원고에게 269,001,65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부터 2015.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C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2015나19638호로 2016. 1. 13.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2. 6.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1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1.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3. 12. 2.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별지 목록 2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19.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3. 26.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의 재산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가액(원) 내역 가액(원) 별지 목록 각 부동산 665,219,480 이 법원 D 감정가 대원신용협동조합 617,200,000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파주시 E 토지 및 건물 481,291,800 이 법원 F 감정가 지도농업협동조합 G 230,000,000 전세권 및 근저당권 합계 원고 269,001,653 위 판결금액 H 200,000,000 가압류 I 8,400,000 가압류 J 20,000,000 가압류 합계 1,146,511,280 합계 1,344,601,653
라. 한편, 별지 목록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지도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해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6. 3. 3.경 83,474,911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