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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8.19 2014가단10405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11. 22.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함)는 원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제공받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B(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은 이 사건 회사의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일 신용보증금액 금융기관 대출금액 2010. 6. 25. 8억 5,000만 원 국민은행 10억 원 2013. 5. 31. 10억 7,950만 원 우리은행 12억 7,000만 원 2013. 5. 31. 9억 2,000만 원 우리은행 11억 5,000만 원

나. 이 사건 회사는 국민은행 대출 관련 2014. 2. 3., 우리은행 관련 2014. 4. 2.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보증금 지급을 청구받고 2014. 4. 22. 국민은행에게 831,653,730원, 2014. 4. 25. 우리은행에게 합계 2,013,953,315원(= 1,087234,543원 926,718,772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한편 D는 2013. 11. 22. 피고와 사이에 주문 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함)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문 1의 나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함)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 이후에 발생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 대출약정, 연대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②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도 안 되어 B 소유의 천안시 동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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