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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9291 판결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75 (2017.08.23)

제목

납세자가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과세대상 물품 거래시에는 부가가치세가 제외한 금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야 함.

요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수수할 수 있었음에도 공급가액만을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출누락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됨.

관련법령
사건

2017두5929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박00

피고, 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7. 8. 23. 선고 (창원)2017누10275판결

판결선고

2017. 11. 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 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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