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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6. 11. 선고 2015두38344 판결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0854 (2015.01.15)

제목

배우자의 소유 재산은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므로 소유권 이전 일부터 자경의 기간계산을 하여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2심과 같음) 재산분할에 의하여 배우자로부터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배우자의 소유재산인 농지는 배우자의 특유재산이어서, 부부가 같이 자경하였다고 볼수 없고, 대토감면도 원고가 재촌한 사실이 없고, 경작한 사실이 없어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사건

2015두383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 01. 15. 선고 2014누108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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