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E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E에게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의대여자에게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를 차용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명의대여자가 명의를 차용한 사람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하여 이에 협력하였다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인의 관계,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명의대여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① E가 2006. 12. 1.부터 2010. 5. 3.까지 천안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세무조사 후 부과된 세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0. 7. 12.경 명의를 빌려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D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은 E가 천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