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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1169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2.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E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목적임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E에게 D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보충조서

1. 인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명의대여자에게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란 그 실질에 있어서는 ‘명의를 차용한 사람으로 하여금 조세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명의대여자가 명의를 차용한 사람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음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하여 이에 협력하였다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이러한 목적이 있었는지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인의 관계,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명의대여에 대한 경제적 대가가 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 증거에 따르면, ① E가 2006. 12. 1.부터 2010. 5. 3.까지 천안에서 ‘F주유소’를 운영하였는데, 세무조사 후 부과된 세금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사실, ② 피고인이 2010. 7. 12.경 명의를 빌려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D주유소’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허락한 사실, ③ 당시 피고인은 E가 천안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신용불량자가 되었음을 알고 있었던 사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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