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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28 2019고정14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벌금 18억 원을 선고받았고, 2019.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정14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중고자동차 매입가격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아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B 명의를 사용하여 ‘C’이라는 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019고정170』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3. 25.경 인천시 연수구 D에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E을 통해 F의 명의를 사용하여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중고차 판매 등의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2부 『2019고정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F 상대 수사)

1. 고발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 벌금 18억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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