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B을 운영하다가 세금 체납으로 인해 더 이상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하게 처와 장모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일 뿐, 조세 회피 내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었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벌금 7,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7. 1. 3. 자기 명의로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4~5,000만 원에 이르자, 2009. 9. 1. 처인 C 명의를 빌려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0. 5. 1. 자기 명의로 등록하였던 사업을 폐업한 사실(증거기록 제259, 266쪽), ② 피고인은 C 명의로 등록한 사업을 운영하다가 또다시 부가가치세 등 체납액이 1억 원에 이르자, 2011. 9. 23. 장모인 D 명의를 빌려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인이 C 명의로 등록하였던 사업은 2012. 1. 26. 세무서에 의해 직권 폐업된 사실(증거기록 제259, 266쪽), ③ 피고인이 본인, C, D 명의로 B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였음에도 현재까지도 이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260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체납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일한 사업체를 지속해서 운영하기 위하여 가족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체납된 세금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