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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28 2020가단70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9551 보증금반환 사건 및 대구지방법원...

이유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0. 1. 10.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9551 보증금반환 사건 판결과 대구지방법원 2018카확225 소송비용액확정 사건 결정의 원리금 전액을 집행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위 판결 및 결정 원리금에 관하여 채무를 면하였다.

그러나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판결,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05095 주식압류명령 및 대구지방법원 2019타채105740 주식 특별현금화명령을 신청하였고, 그 집행비용이 16,000,00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은 집행비용 1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제된다.

그렇다면, 위 판결 및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비용 16,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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