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40421 약정금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4...
이유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0.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가단240421 약정금 사건 판결의 원리금 전액을 집행공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 225호. 원고는 판결금채권이 가압류되자(서울남부지방법원 2020카단200042 채권가압류)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집행공탁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 원리금에 관하여 채무를 면하였다.
그러나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에 대하여는 그 집행비용을 변상하지 아니하는 한 그 집행력 전부의 배제를 구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집행비용이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4,705,93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판결의 집행력은 집행비용 4,705,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배제된다.
원고는 피고가 판결금의 수령을 지체하고 원고를 괴롭히기 위해 악의적으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불필요한 집행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6, 7,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수령지체에 빠졌다
거나 불필요한 집행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비용 4,705,93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