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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5206502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 사정 경기도 광주군 E동에 거주하던 F(F, 이하 ‘사정명의인 F’이라 한다)은 경기도 광주군 G 전 531평을 사정받았다.

나. 피고들 명의 등기 1) 피고 B의 부친 H은 위 G 전 531평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1964. 12. 28. 접수 제8282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를 마치고, 위 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 위 토지는 이후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을 거쳐 1989. 1. 1. 경기 하남시 D 전 1,755㎡(이하 면적환산등록 및 행정구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2) H이 2002. 1. 30. 사망하자, 피고 B은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아 2003.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 B은 2015. 10. 16. 하남시 I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7. 8. 7. 이 사건 토지 등을 위 I 토지에 합병하고, 2017. 10. 12. 합병된 하남시 I 전 3,686㎡를 I 전 1,900㎡, J 전 1,022㎡, K 전 764㎡로 분할하였다. 4) 피고 금고는 위 하남시 I 전 1,900㎡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2018. 2. 14. 접수 제7849호로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등기소 2018. 2. 14. 접수 제7850호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의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인 L은 1939. 5. 8.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M의 사후양자 N이 그 재산을 대습상속하였고, N은 1978. 2. 17. 사망하여 그 처인 O과 아들인 원고가 그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으며, O은 1990. 4. 12. 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선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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