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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04 2017가단21969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광주군 L 토지 1,030평에 관하여 M이 1913. 7. 21.경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위 토지는 1965. 3. 25. 대법원 예규 제218호에 의하여 광주군 L 전 1,030평으로 이기되었고, 1999. 11. 22. 면적 단위 환산으로 하남시 N 전 3,404㎡로 이기되었다가, 2004. 8. 27. 하남시 O 전 2,909㎡(별지 제2항 기재 부동산)가 분할되어 현재 496㎡(별지 제1항 기재 부동산)가 남아 있다.

다. P은 1965. 3. 25. 위 광주군 L 전 1,030평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C은 별지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4. 8.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하남등기소 접수 제1731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M은 1943.경 사망하였는데, 망 M의 장남인 Q이 호주상속을 하여 단독상속하였다.

Q은 1978.경 사망하였는데, Q의 처 R과 자녀인 원고가 Q을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후 R이 1990. 4. 12. 사망하여 원고가 R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P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아무런 권원 없이 마쳐진 무효인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의 등기이므로, M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별지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P은 매매로 광주군 L 전 1,030평을 취득하였는데,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다가 일반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1657호, 실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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