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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18 2018나118983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21만 원’을 ‘29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각주의 ‘을 제3호증’을 ‘갑 제24호증, 을 제3호증’으로 고치고, 제13쪽 제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24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며, 제13쪽 제13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간질의 진단에 가장 중요한 소견은 자세한 병력임. 간질의 진단에 뺄 수 없는 검사가 뇌파검사이기는 하나, 간질은 정상 뇌파소견을 가진 환자에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이상 뇌파소견이 있더라도 간질이 없는 환자도 많음. Jennett에 의하면 두부손상 환자의 80% 이상에서 뇌파상 국소성 혹은 미만성 이상 소견을 볼 수 있으며, 두부외상 후 3개월 이내의 뇌파검사상 외상성 간질이 없는 경우는 62%가 정상 소견인 반면, 간질이 있는 경우는 20%만 정상 소견을 보였다고

함. 그러나 이러한 소견만으로 간질의 발생을 정확히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함. 따라서 외상성 간질을 진단할 때는 가장 중요한 소견이 간질 발작의 자세한 병력이며, 뇌파검사는 보조진단방법으로 이용하여야 함.』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6행 내지 제14쪽 제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판단

1 민사분쟁에서의 인과관계는 의학적ㆍ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ㆍ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인과관계의 입증은 경험칙에 비추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결과 발생을 초래하였다고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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