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의 고치는 부분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8행의 “소견울”을 “소견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8행의 “잡가지 무호흠이”를 “갑자기 무호흡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6행의 “161mmol/L으로"를 ”161mEq/L로"고친다.
이하 제1심판결문 이유에 기재된 단위 “mmol/L"를 모두 ”mEq/L"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쪽 제8행의 “청색증(cyanosis)가 관철되었다고”를 “청색증(cyanosis)이 관찰되었다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9행의 “세롤(Cerol injection)는”을 “세롤(Cerol injection)은”으로, “고삼투상”을 “고삼투성”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16행의 “달였다가”를 “다다랐다가”로 고친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 중
2. 가.
⑦항 다음(제7쪽 제13행)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⑧ 혈압 강하 조치에서의 과실 H의 복부대동맥류 진단에 관한 외과 협진 결과 치료기준인 5.5mm보다 작기 때문에 급히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이 있었음에도, 피고 담당의료진은 페르디핀을 투여하는 등 적정 수치 미만으로 혈압을 급격히 강하함으로써 저항성고혈압, 급성신부전증, 빈맥성부정맥을 비롯한 뇌ㆍ심장ㆍ폐 등의 전신의 손상, 감염악화로 인한 패혈증, 혈전성질환 등을 초래하여 H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제1심판결문 이유 중
3. 사. 다음(제13쪽 제19행)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사-1. 원고들의 ⑧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담당의료진의 혈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