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2.07 2017누50692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9. 9.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제1항(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3쪽 제19행부터 제4쪽 제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12쪽 제1행부터 제13쪽 마지막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의 “2012. 9. 28.”을 “2013. 7. 29.”로, 제6쪽 제20행의 “8:45”을 “8:43”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부분(제4쪽 제16행부터 제8쪽 제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은 공무집행 중 그 공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뜻하는 것이므로, 공무와 질병의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