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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30 2016누46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부분의 ‘C의 동생 K와 그의 처 L가 각 5,500주, C의 사촌동생 M이 5,500주를’을 ‘C의 동생 K가 5,500주, C의 사촌동생 M과 그의 처 L가 각 5,500주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하단의 표 및 제12쪽 제13행의 각 ‘187,517원’을 ‘187,527원’으로 각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8 내지 9행의 ‘그의 처인 L, 사촌동생 M에게’를 ‘사촌동생 M, 그의 처인 L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3행의 ‘6,446,686,937’ 뒤에 ‘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쪽 마지막 행 내지 제13쪽 제2행의 ‘3억 원을 초과한다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을 합한 금액의 30%를 초과한다는 점을’을 ‘3억 원 이상이라거나,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등을 합한 금액의 30% 이상이라는 점을’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3쪽 마지막 행의 ‘3억 원 이상의 재산가치상승이’를 '3억 원 이상 또는 이 사건 주식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등을 합한 금액의 30% 이상의 재산가치상승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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