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확4320...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 17행의 “각 확정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결정”을 “각 확정한다'는 내용(주문 제2항 부분)을 포함한 결정"으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3행의 “볼 수 없다”를 “단정하기는 어렵고,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로 고친다.
다.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20행의 “피고들이 I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를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주장한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확립된 입장과 달리 채권자인 피고들이 I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로 고친다. 라.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5행의 “4) 손해의 확정 및 과실상계 가부”를 “4) 손해액의 확정”으로 고치고, 제6행을 삭제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6행 내지 제14쪽 제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고쳐 쓰는 부분】 이에 대하여 원고는, I의 회생절차개시일 당시 피고들은 제1차 대출계약과 관련하여 많은 담보를 가지고 있었는바, 그 손해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그 담보 가치 상당액은 그 손해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7,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제1차 대출계약의 대주들인 피고 D과 F은 위 계약의 체결 당시 M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금보충약정 외에도 대출채권 등 근질권, 예금 근질권, 출자지분 근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