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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노4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절도죄의 피해자 S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어린 시절 부모가 화재사고로 사망하여 가정과 사회의 돌봄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성장한 점, 결혼을 예정한 동거녀가 피고인과 사이에 임신한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동종의 특수절도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여 단기간 내에 절도, 상해 등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특수절도죄는 계획적인 범행이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S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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