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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5노1040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E, I, J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E을 징역 8월에, 피고인 I, J을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피고인 G)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하였으나, 위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피해법익 및 범행태양에 비추어 볼 때 범의의 단일성 또는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 피고인 E : 징역 8월, 피고인 F : 징역 2년, 피고인 G : 징역 2년 6월, 피고인 I, J : 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동일 점유자에 대한 절도 범행의 경우에 단일 또는 계속적인 범의 아래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동종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는바, 이때 단일한 범의인지 여부는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나 태양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의 이 사건 각 절도죄 상호간 또는 각 특수절도죄 상호간은 그 범행태양별로 각 계속적 범의 아래 저지른 범행으로 보여지므로 그 범행태양별로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절도죄와 특수절도죄는 그 범행태양이 상이하여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범행이라고 보지 않는 이상 두 죄 상호간을 포괄일죄로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E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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