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3.06.05 2013노16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1의
나. 및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죄의 경우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특수절도죄를 저지른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공범들과 합동하여 수백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범행에 대한 수사 도중 연락을 끊고 잠적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자신이 지명수배 중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공범들과 함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