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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287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판시 제1의 죄: 징역 6년, 판시 제2의 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범행들이 약 9년 전, 4년 전에 있었던 일인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는 2005. 1. 6. 판결이 확정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와, 판시 제2 특수절도죄는 2013. 7. 1.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들과 각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판시 제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식칼을 들고 강도범행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바로 강간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2 특수절도죄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 기간 내에 재범한 것인 점, 또한 원심이 선고한 형은 위 두 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임을 이유로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한에 가깝거나, 또는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이어서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까지 이미 충분히 감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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