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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노3706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특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작량감경 등을 함이 없이 처단형 이하인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처단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가 크지 않고 그 피해도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이 부정유합 등의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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