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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7 2019고단4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년 11월 하순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8(명륜동)에 있는 도시전철 ‘명륜역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세워둔 시가 22만 원 상당의 번호판 없는 125CC 분홍색 트렌스 오토바이 1대를 미리 가지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로 위 오토바이의 엔진에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은 2015. 12.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행의 대상, 방법 및 시기 등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의 범행과 유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과 이 사건 절도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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